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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이란 OO은 옛말?

 

목차
달라진 무순위 청약 인기
무순위 청약 알아보기
청약 시장 침체

 

 

 

달라진 무순위 청약 인기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흐름 속에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청약이 미달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무순위 청약에서조차 계약자가 없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날 경기도 의왕 인덕원 자이 SK뷰 일반분양 500여 가구가 미분양돼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청약 당시는 5.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실제 계약한 비율은 절반도 안됐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지만 26일 기준 10명도 안되는 가구만 접수할 정도로 계약률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공급금액이 원래 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아 '줍줍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무순위 청약 '줍줍은 옛말'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시들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무순위 청약 알아보기

 

그렇다면 무순위 청약이란 무엇일까요? 

 

기존 청약 제도는 필요한 요건과 서류, 절차들이 다소 깐깐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그것의 돌파구가 되는 내 집 마련의 방안이라고 평가되었습니다. 기존의 청약조건을 생략하고 입주희망자들에게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인덕원은 경쟁률이 상당한 인기지역이지만 자격 미달로 인한 당첨 취소, 융자 실패로 인한 계약 포기 등 이유로 잔여 물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청약통장이나 가점 등이 불필요하며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만 19세 이상 성인이기만 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당첨이 하늘의 별따기로 느껴지는 수요자들이 인기 지역의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적었듯이 무순위 청약이란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며 청약 신청금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격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중복청약은 금지되어 있으며 청약했던 아파트에 당첨 후 계약을 포기했거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청약이 제한됩니다.

 

 

무순위 청약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집공고후 접수일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그다음 당첨자 선정이 되면 정해진 계약일에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동과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되거나 입주 희망 동호수를 신청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무순위 청약이란 취지와 달리 장점을 악용하여 '묻지마 청약'을 넣는 경우도 발생된다고 합니다. 자금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서 일단 당첨되고 보자는 식으로 청약을 넣는 경우 실 거주 목적을 가진 이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 물량 소진 시까지 무순위 청약을 계속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라는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한편 정부는 일정 횟수 이상 무순위 청약을 해도 끝내 미분양된 물량은 거주지, 무주택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취득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될 시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투자 목적으로 분양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 주택 시장 과열 우려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청약 시장 침체

 

무순위 청약 뿐만 아니라 정규 청약에서조차 미분양되는 단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청약 시장 침체는 최근 지속되는 금리인상과 집값 하락이 원인인 것으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매매가 하락으로 부동산 차익을 실현하기 어려워지고, 분양가가 시세를 뛰어넘는 현상까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청약 신청자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더욱 신중하게 물건을 가릴 것이며 이는 지역, 브랜드별 청약 양극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